코로나로 힘드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대출 상환을 연장시켜주거나 이자를 낮춰주고, 상환이 어려운 분들은 원금조정도 도와주는 정부의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서 새출발기금 신청 시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며,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한마디로 사업하면서 받은 대출 상환을 도와주는 정부의 채무조정 정책!
새출발기금 안내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①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②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③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①,②,③ 조건 모두를 충족하셔야 지원대상입니다!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란?
2.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3.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6.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7.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요청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운영시간 : 09 ~ 18시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방법
☛ 신청에 앞서 준비물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사이트 중 한 곳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 안내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 좌측 중간에 신청하기(초록색 동그라미)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유의사항이 뜨는데 그냥 끄시면 안 됩니다!
맨 하단으로 내리셔서 안내문 숙지 확인을 클릭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안내문 숙지 확인이 끝나면 이제 본인인증을 시작합니다. 이후는 아래 절차대로 쭉쭉 하시면 1단계 확인이 완료가 됩니다!
1단계 확인이라면 2단계 확인도 있겠죠?
신청자격 확인에서 부실 및 부실우려 확인에 대한 부분은 카카오톡이나 sms로 따로 옵니다.
그 메세지에 있는 홈페이지 링크나 또는 새출발기금 메인화면에서 신청하기 옆에 있던 ‘진행상태 확인하기’에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나머지 채무내역 조회를 하게 되며 이후 추가정보 등을 작성하면 접수가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절차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대표 콜센터(1660-1378)로 전화해 보세요!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위치는 아래 상담센터 찾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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