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다녀올 때 기념품을 많이 사오시죠? 그런데 자칫 입국 공항에서 관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1인당 휴대폼 면세 범위와 해외여행 후 예상 관세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

면세품이란?

본래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면세한도 물품의 기준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물 받은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보니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렇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

관세의 기본 면제 한도는 800달러 이하입니다. 이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고 가지고 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이죠!



정리하면,

  • 기타 합계 800달러 이하의 물품 (기본 면세 한도 : 800달러)
  • 술 2병 (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향수 100ml
  • 담배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술 2병, 향수, 담배 200개피의 가격은 기본 면세한도인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 면세 한도 800달러에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안돼요!



해외여행 관세 계산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였을 때 관세가 얼마나 나올지 예상세액을 조회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자진신고시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해줍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고 걸리게 되면 가산세가 40% 붙기 때문에 굳이 모험하지 않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즐겁게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 맞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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