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미등록시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반려견 등록 방법과 변경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미등록과 변경 미신고시 과태료가 얼마인지도 알려드려요! 자진신고 기간에 꼭 신고하세요!
목차
반려견 등록 신고와 변경 신고란?
반려견 등록과 변경 신고를 처음 들어보셨다면 같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반려견 등록은 처음 반려견을 등록할 때를 의미합니다.
변경 신고는 첫 등록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사항으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등록 신고를 하실 생각으로 들어오신 것이겠지만 반려견 등록은 자유가 아닌 필수입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니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단속기간
왜냐하면 현재 자진신고 기간으로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단속을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24년 8월 5일 ~ 9월 30일이며, 단속기간은 10월 1일 ~ 10월 31일입니다.
단속에 걸렸을 때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 자진신고 기간에 꼭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변경 신고보다도 등록 신고는 확실히 티가 나며 과태료도 변경 신고보다 배나 더 비싸니 필수입니다!
반려견 등록 대상
반려견으로 등록해야할 대상으로는,
①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강아지
②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강아지
변경신고 대상
변경신고는 1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1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만 입니다.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①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②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③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④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⑤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⑥ 등록칩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록방법과 신고방법
동물 등록 방법
동물 등록은 첫 등록이기 때문에 반려인과 반려견이 직접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방문을 해야합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동물병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려견 몸에 넣는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이 있습니다.
비용은 등록수수료와 등록칩 비용 정도가 듭니다.
등록수수료는 내장형 1만 원, 외장형은 3천 원입니다.
등록칩은 소유자가 별도로 구매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으로 이 기간에 등록하시면 등록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 2024년 8월 5일 ~ 9월 30일
동물 변경 신고 방법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방문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고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사이트에서는 소유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소유자 변경을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하시려면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단, 변경된 소유자와 전 소유자 모두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안내
1차 | 2차 | 3차 | |
미등록 시 | 2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 |
변경 미신고 시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위반 시 과태료가 꽤나 비싼 편입니다. 특히 다음 달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거친 후 10월 한 달 간 단속기간을 갖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의무사항이니 과태료 물지 마시고 꼭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지금 등록이나 변경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는거 아냐??
>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신고와 변경신고 시 과태료는 면제입니다! 그러니 꼭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는 동물등록 하세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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