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4년 8월 2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방법과 2024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을 알려드릴게요.



2024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장애수당은 ①18세 이상 ②경증장애인 중 ③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이 지원됩니다.

아래 표에도 나와있지만 장애아동수당은 ①18세 이상 ②장애아동(중증, 경증) 중 ③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이 지원됩니다.

구분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거주자
중증
( 종전 1, 2, 3급 중복)
월 22만 원월 9만 원월 17만 원
경증
(종전 3~6급)
월 11만 원월 3만 원월 11만 원
2024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방법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본인 또는 배우자 그리고 대리신청인이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범위

  • 배우자
  • 부모
  • 자녀
  • 자녀의 배우자
  • 형제・자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 선택
그 외 사람들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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