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4년 8월 2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방법과 2024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을 알려드릴게요.
목차
2024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장애수당은 ①18세 이상 ②경증장애인 중 ③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이 지원됩니다.
아래 표에도 나와있지만 장애아동수당은 ①18세 이상 ②장애아동(중증, 경증) 중 ③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이 지원됩니다.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보장시설 거주자 | |||
중증 ( 종전 1, 2, 3급 중복) | 월 22만 원 | 월 9만 원 | 월 17만 원 |
경증 (종전 3~6급) | 월 11만 원 | 월 3만 원 | 월 11만 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방법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본인 또는 배우자 그리고 대리신청인이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범위
- 배우자
- 부모
- 자녀
- 자녀의 배우자
- 형제・자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 선택
그 외 사람들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