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부과됩니다! 집에 TV가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kbs tv 수신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KBS 방송 수신료?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현 수신료는 월 2,500원입니다.


KBS 방송 수신료 나는 안 내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나옵니다! 한국전력이 KBS에서 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30년동안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TV 안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TV 대신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많이 보지 KBS를 안 본지 정말 오래 됐네요. 어쨌든 요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서 KBS 방송 수신료를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저처럼 TV를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예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무나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해지 대상

KBS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세대는 ‘집에 TV가 아예 없는’ 세대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중에 TV 수신 기능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TV로 간주합니다. 주방 TV와 거실 TV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1인가구가 아니라면 이 해지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란 생각이 듭니다 ㅎㅎ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해지 방법은 온라인 해지 신청 전화 해지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 후기들을 보면 전화 연결은 많이 지연되는 듯 합니다.

그래도 가장 먼저 ①전화 연결을 해보시고 안 되면 ②📞지역별 사업지사로 연락을,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마지막 단계로 ③온라인으로 수신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화는 연결이 안되면 수신 해지 신청 접수가 안 된 것이지만 온라인 신청은 해지 신청 접수가 들어간 것이기에 전화 연결과 다르게 신청 자체가 미뤄지지 않습니다.

kbs-tv-수신해지-방법


  1. 구체적인 방법은 위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 후 위 화살표가 가리키는 1:1 민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2. ‘TV신규등록 / TV 말소’를 클릭합니다.
  3. 1:1 메일 문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신규 문의’ > ‘TV등록/변경/말소’를 선택합니다.
  4. 나머지 개인 입력사항들을 입력 후 우측 하단의 ‘등록’을 클릭하면 해지 신청이 완료!

다만 수신료 해지는 신청 당월이 아니라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수신료가 나오더라도 해지가 안 된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전화 해지 방법

전화 해지 신청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경우 관리 사무소에 전화해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리 사무소가 없다면 KBS 고객센터나 한전 콜센터에 전화해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화 한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집에 직접 방문하여 TV가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KBS 고객센터 : ☎️1588-1801

한전 콜센터 :☎️123

전화해지 역시 신청 당월이 아닌 다음 달부터 반영되는 점을 알고 계세요!




KBS TV 수신료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3급)
  • 독립유공자
  • 국가 유공자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만 70세 이상의 노인
  • 툭수임무수행자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자




면제 신청 방법

KBS나 관할 한전지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전지점 연락처는 전기요금 영수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KBS 수신료콜센터 ☎️ 1588-1801

면제 대상자인데 본인이 먼저 신청이 없다면 면제 대상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면제 사유가 발생시 직접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그 명단을 한전과 KBS에 통보하기에 신청자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임에도 수신료를 내고 있다면 누락되거나 지연된 것이기에 KBS나 관할 한전지점으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KBS 수신료 해지 대상자와 면제 대상자 그리고 해지 신청 방법과 면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전기요금에 녹아져서 내기도 하였고 해지 조건에 TV가 아예 없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해지자가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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